야근비 지급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주는게 맞나요?

2019. 06. 06. 13:34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게 되면 평일은 2만원, 휴일과 철야는 3만원의 야근비를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주는거만이라도 고맙다 생각했는데 52시간 규정이 생기고도 변경이 없습니다.

평일 3시간이던 5시간이던 야근비는 같고,

주말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야근비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청구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야간(22시~06시)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할증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의 형식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할증임금을 계산편의상 일정부분 계산하여 상기 계약으로 법정제수당 형식으로 매월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부분만큼은 별도로 지급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산정된 할증임금이 그 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해보시고 의문이 들시 인사부서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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