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야간(22시~06시)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할증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의 형식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할증임금을 계산편의상 일정부분 계산하여 상기 계약으로 법정제수당 형식으로 매월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부분만큼은 별도로 지급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산정된 할증임금이 그 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해보시고 의문이 들시 인사부서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