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비 지급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주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게 되면 평일은 2만원, 휴일과 철야는 3만원의 야근비를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주는거만이라도 고맙다 생각했는데 52시간 규정이 생기고도 변경이 없습니다.
평일 3시간이던 5시간이던 야근비는 같고,
주말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야근비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청구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