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했을때 사대보험 들었어야 했던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전인 2024년쯤에 동네 술집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주4일 일 했고 출근은 6시까지 해서 퇴근은 안바쁠때는 새벽1시 바쁠때는 새벽2시까지 일 했었습니다. 즉 기본 하루에 7시간~8시간을 일 한거죠, 주4일동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바여도 주 15시간 이상 일 하고 월에 8일 이상 일 하고 월에 60시간 일 했다는 가정하에 저같이 고정적으로 출근한 사람들은 알바였어도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시급제에 3.3%만 떼고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아직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뒤늦게나마 증거도 있어서 신고를 할까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상태라도

    소급가입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