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못할 수 도 있게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이슈가 많다보니 정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4년은 전세값을 못올리게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입자가 4년은 거주를 할 수 있는데 ,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못할 수 도 있게 되는게 아닌가요? 주거권에 제약을 받게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3법으로 2년 갱신에 대한 갱신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법 시행 이후 무조건 1번 사용가능)
묵시적갱신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2+2+2도 가능합니다(꼭 서로 확인해야함)
집주인 실거주시에는 집주인 기준 집주인포함하여 직계비존속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집주인의 장인장모만 들어와서 사는건 안되고 집주인 포함 직계존비속과 함께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조금 황당한 법입니다..
여튼 2년 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까진 문제 없으며 갱신 요청시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은 거절되는 것 입니다.
대신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추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새입자를 받으면 그것을 직전 쫓겨난 임차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대단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2+2년 이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는 보장받지만(2년+갱신2년)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경우 2년 후에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살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만 살수있는거죠
실제로 들어와서 산다고해서 임차인이 나갔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하지않은경우는 과태료를 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