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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베트남 체류중인 한국인외노자@
베트남 체류중인 한국인외노자@

증여세, 취등록세 질문 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집에서 머물수가 없는관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퇴원후에는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일은 없고,

당장 저랑 여동생이 목돈이 없어서 어머니집을

증여 후 처분할 생각입니다.


집 공시지가 6000만원

실 거래가 8000~8500만원

현재 매물 2건 9000만원

이수준 입니다.


세금을 안낼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과.

증여세 및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고 바로 팔게 되면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1주택만 보유하고 계셨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해당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매매대금을 각각 자녀가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판단이 안되어 제가 이해한 부분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 어머님의 주택을 자녀분들에게 증여 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어머님의 주택을 증여 후 바로 처분하는 경우, 증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어머님의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처분하시고

      그 처분한 돈으로 어머님의 병원비에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주택을 자녀 두명이 50%씩 증여받으면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

      3. 증여받은 주택을 5년(23년 이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5년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명의로 있을 때 집을 양도하시고 현금을 증여 받으시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증여후 양도를 하게되면 취득세가 한번나오고 이월과세로 어머니가 양도하실때의 양도세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어머니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현금을 동생분과 나누서 증여받게되면 증여재산공제 5천이 적용되니 증여세도 안나오게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