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취등록세 질문 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집에서 머물수가 없는관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퇴원후에는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일은 없고,
당장 저랑 여동생이 목돈이 없어서 어머니집을
증여 후 처분할 생각입니다.
집 공시지가 6000만원
실 거래가 8000~8500만원
현재 매물 2건 9000만원
이수준 입니다.
세금을 안낼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과.
증여세 및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고 바로 팔게 되면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1주택만 보유하고 계셨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해당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매매대금을 각각 자녀가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판단이 안되어 제가 이해한 부분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 어머님의 주택을 자녀분들에게 증여 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어머님의 주택을 증여 후 바로 처분하는 경우, 증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어머님의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처분하시고
그 처분한 돈으로 어머님의 병원비에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주택을 자녀 두명이 50%씩 증여받으면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
3. 증여받은 주택을 5년(23년 이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5년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명의로 있을 때 집을 양도하시고 현금을 증여 받으시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증여후 양도를 하게되면 취득세가 한번나오고 이월과세로 어머니가 양도하실때의 양도세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어머니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현금을 동생분과 나누서 증여받게되면 증여재산공제 5천이 적용되니 증여세도 안나오게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