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취등록세 질문 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집에서 머물수가 없는관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퇴원후에는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일은 없고,
당장 저랑 여동생이 목돈이 없어서 어머니집을
증여 후 처분할 생각입니다.
집 공시지가 6000만원
실 거래가 8000~8500만원
현재 매물 2건 9000만원
이수준 입니다.
세금을 안낼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과.
증여세 및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