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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 은행이 있는데요 만일 은행이 망하게 되면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보존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은행이 망하면 예치한 돈은 사라지는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은행별로 원리금 합계5천만원까지 예음공사에서 보증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절차가 오래 걸리구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도 일반사람을 위한다기 보다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에 위기가 오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할테니 다수가 일시에 돈을 빼는 뱅크런 상황은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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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지금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1금융기관마다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금융기관에만 목돈을 넣어두기보다 몇군데로 나누면 좀 더 안전하지요. 또한 누구나 아는 1금융권이나 국책은행등은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지요.
탈퇴한 사용자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은행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문을 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금액에 대해서 보험처럼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롱이
기본적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외로 우체국은행은 국가가 전액 보호를 약속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체국과 제1금융권 은행이 망하면 그건 나라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인 상황인 거라서 사실상 제2금융권만 조심하면 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페퍼민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만약에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은행이 망하게 되면 은해에 저축한돈은 5천만원까지 보상이됩니다.그이상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강력한후루티67
예금자보호법이라고 은행에서 5천만까지는 보장해줍니다
5천만원 넘는 금액은 보상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 많이 저축하는거죠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제1 금융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은행에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5000만원까지 넣으시고 다른 은행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