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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귀뚜라미123
고운귀뚜라미12322.10.25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한 대출이나 예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한국에서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헌 대출이나 예금등 금융 상품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날아가는건가요 아니면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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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망하게 되면 먼저, 그 은행을 인수할 주체를 찾게 되며 인수주체가 나타나게 되면 대출에 대한 채권은 피인수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피인수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갚아나가시게 됩니다. (보통 은행의 경우는 최종파산보다는 피인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금의 경우는 예금자보호 범위내에서만 지급이 되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손실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 2금융권이 PF대출의 부실화로 인해서 2011년도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금리가 높더라도 2금융권에 예금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을 한 사람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예금보다 적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금보험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는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습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는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의 경우는 5천만원이내에서 보호가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부도난 은행이 합병이나 인수조건,그리고 매각에 따라서 일부는 상환해줄수 있고 대출조건도 이에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되지만 그이상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채권자가 되어 은행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권 금액 중 비율로 매각자산의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에는 예금자보호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통상적으로 5,000만원의 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은행이 망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이하를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경우 원금은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각 금융기관마다 적용이 되므로 여러 개의 금융 기관에 5,000만원씩 나눠서 투자하면 그 금액을 전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출은 채권을 매각하여 다른 은행이나 국가가 인수하여 추가 상환을 받아갈 것입니다.

    • 예금은 은행이 부담해야하는 부채의 일부이기 때문에 망하면 은행에서는 보장이 어렵고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 까지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보전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 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파산 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 등은 5천만원 이내에서는 보장이 되나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면 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인수 또는 그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져가는 등 하여 기존의 채무가 유지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