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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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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납부유예기간이 라는게 있던데 어떤것인가요?

보험중에 각종보험납부유예기간이라는 것도 있던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보험금을 납부하기 어려울때 보험금 납부를 미룰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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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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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각종보험납부유예기간은 국가 사회보장 제도인 4대보험에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민간보험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납부유예기간은 개별 보험 상품이나 보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납부유예기간 동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험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이나 보험 회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를 전제로 할 수 있는 미납유혜기간은 2달입니다. 유지가 아닌 정지기능은 2-3회 6개월/1년 할수 있지만 보험혜택은 없어요. 생명쪽에서 사용하는 해지환급금으로 월대체기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중에 각종 보험납부유예기간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납부 하는 금액을 유예할수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개인보험은 납부유예기간이라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납부유예기간이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기일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될수 있는데 해당 납입기일 다음달 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보험료가 납입된다면 보험계약을 실효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료유예기간이란 보험회사에서보험계약자가 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채 보험료납입기일이 경과하엿을경유보험료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기간내에 보험료가납입되면 그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납입2개월연체시에는 실효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