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배달음식을 종종 시켜먹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문 했을 때 이물질이 발견되어 불쾌감을 느꼈는데요. 이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업체에게 보상 요구나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그 상태에서 촬영을 하여 업체측에 사진을 전달하고 환불이나 다시 조리하여 배달하는 걸 요청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생관리가 의심된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