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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현재 중고 거래는 많은 것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거래에서 개인이 식물을 키워서 파는 것은 가능할까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중고거래로 거리는 가능하지만 다음요소를 잘 파악하여 판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삽수 판매 금지: 종자산업법에 따라 삽수, 묘목 등 식물의 번식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꺾꽂이를 통해 번식시킨 식물의 줄기나 잎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씨앗 판매 제한: 씨앗 역시 종자산업법에 의해 규제되므로, 개인이 씨앗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 씨앗을 나누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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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베짱이269
안녕하세요
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가 없이도 가능하겠으나 사업자등록이 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식약처나 기관에 질의를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