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이와서 환급받을 세액계좌번호를
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이와서 환급받을 세액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세금을 따로 낸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번돈에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환급을 받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3.3프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대금을 주실 때 3.3프로를 원천징수하고 주십니다
3.3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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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소득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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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액 소득이 있고, 세금을 떼고 받았을 경우 환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에서 23년도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