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 궁금합니다.

2023년도12월20에 면세사업자를 내고 소득이있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과면세겸업업종으로 일을 하여야 하여,

2023년도12월31일자로 폐업을 하고, 다시 2024년1월에 새로 과면세겸업 사업자를 냈습니다.

창업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라고 하였을때 이번 2023년도에 창업세액감면 적용안하고,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새로낸 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운영할 것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3년도부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