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자본금(잔고증명)을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잔고증명한 사람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 원짜리 법인이고 갑이 1,000만 원을 잔고증명하였다면 갑은 법인의 100%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30%, 대표이사 부인 10%로 명의대여를 한 상태라도, 실제로는 갑이 100%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갑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을 실제로 투자한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