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엊그제 12월 월급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보다 세금이 더 많이 공제돼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저는 작년 12월 27일에 중도입사를 하였고 주5일, 8시간 근무합니다. 작년 12월에 총 5일, 총 40시간 일했습니다. (현재도 일 하는 중입니다.)
이 회사는 월급으로 188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188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가 시급을 계산해보았을 때 10,217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계산법 : 월급 1,880,000 ÷ 12월 중 평일, 총 23 = 81,739원, 81,739원 ÷ 하루 일하는 시간 8시간 = 10,217원)
그래서 시급 약 10,000원으로 잡고 12월 근무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400,000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받은 돈은 142,445원이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님께 문의를 드린 결과 얻은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1. 중도입사의 경우 당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제외는 맞지만 2021.12월 월급을 2022.1월 10일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돈을 지급받은 날짜(1월)을 기준으로 공제 되어 건강보험료 65,700원과 국민연금 84,600원이 나간 것이다
2.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고정 월급여로 달력일수에 상관없이 월급 1,880,000원으로 고정이지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이 되며 그래서 회사에서 적용한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월급여 1,880,000 ÷ 월력일 31 x 근무일자 5 = 303,225원
그래서 제 12월 월급은 303,225원이고 그 중 공제액은 160,780원이며 실제로 제가 받은 돈은 142,445원입니다.
회사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40시간을 303,225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시급으로 나눌 시 7,500원으로 이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정말 옳은 계산법인가요? 만약 옳다면 중도퇴사 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14일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40시간 일하고 실급여 142,445원 받았다는 게 어이가 없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중도퇴사 하신다면 중도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정산이 되는데, 이 때 돌려받으실 수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그 외 시급과 관련한 내용 역시 공인노무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