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라도 최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월 10일에 작년12월 월급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을 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급이 약 7,500원이 나와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저는 작년 12월 27일에 중도입사를 하였고 주5일, 8시간 근무합니다. 작년 12월에 총 5일, 총 40시간 일했습니다. (현재도 일 하는 중입니다.)
이 회사는 월급으로 188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188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가 시급을 계산해보았을 때 10,217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계산법 : 월급 1,880,000 ÷ 12월 중 평일, 총 23 = 81,739원, 81,739원 ÷ 하루 일하는 시간 8시간 = 10,217원)
그래서 시급 약 10,000원으로 잡고 12월 근무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400,000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받은 돈은 142,445원이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님께 문의를 드린 결과 얻은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1. 중도입사의 경우 당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제외는 맞지만 2021.12월 월급을 2022.1월 10일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돈을 지급받은 날짜(1월)을 기준으로 공제 되어 건강보험료 65,700원과 국민연금 84,600원이 나간 것이다
2.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고정 월급여로 달력일수에 상관없이 월급 1,880,000원으로 고정이지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이 되며 그래서 회사에서 적용한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월급여 1,880,000 ÷ 월력일 31 x 근무일자 5 = 303,225원
그래서 제 12월 월급은 303,225원이고 그 중 공제액은 160,780원이며 실제로 제가 받은 돈은 142,445원입니다.
회사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40시간을 303,225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시급으로 나눌 시 7,500원으로 이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정말 옳은 계산법인가요? 만약 옳다면 중도퇴사 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14일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40시간 일하고 실급여 142,445원 받았다는 게 어이가 없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위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1월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12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12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40시간을 303,225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시급으로 나눌 시 7,500원으로 이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일할계산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부당하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이게 정말 옳은 계산법인가요? 만약 옳다면 중도퇴사 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14일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정산처리될경우 일부환급될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1일입사자가 아님에도 별도 동의없이 처리한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1,880,000÷209=8,995
임금=8,995×40=359,800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