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먼저, 2017년 11월부터 퇴사시점까지 선생님의 연차휴가개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내에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촉진제도가 있다면 촉진을 적법하게 한 기간은 수당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월에 발생한 연차는 1년내사용해야하며 2018년 11월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직 시효내에 있기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기에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신고 전에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전 회사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 통상시급을 구체적으로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 기재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