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 연월차수당 질문이여

2020. 05. 13. 15:30

퇴사한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안줘서 전화를 했더니...

작년분인데..

아무말도 안했더니

<<13.5일 1,640,153원이고 세금 3.3% 54,125원 차감하면 1,586,028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하라네요..

작년거라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신고해야한다고..

임금 체불된걸 제가 세금을 띠어가면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러면서 네고를 해달라고 하고...

저는 2017년 11월 입사 이거든여.. 18년도 11월에 15개 쓰고, 19년도 11월에 15개쓰고..

그냥 노동부 신고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먼저, 2017년 11월부터 퇴사시점까지 선생님의 연차휴가개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내에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촉진제도가 있다면 촉진을 적법하게 한 기간은 수당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월에 발생한 연차는 1년내사용해야하며 2018년 11월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직 시효내에 있기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기에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신고 전에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퇴사일, 통상시급을 구체적으로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 기재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2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을 통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그것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이상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퇴사하셨으므로 더욱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정산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5. 14.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금품을 청산하여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하세요. 미사용한 연월차의 갯수를 계산한 다음

        본인의 통상시급 x 8h x 연차갯수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위의 계산된 연월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하여, 판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2011다4629)

          이에,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세금 등(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의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 보입니다.

          2020. 05. 15. 1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금 체불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회사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내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기존의 연말정산에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의 소득이 올라가므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받든, 연말정산을 다시 하든 세금은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