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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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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2개월분의

안녕하세요, 4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DC형 으로 지급)과

별도로 추가하여 2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2개월분의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

아니면 근로소득 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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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사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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