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신고 늦게라도하려하는데요..
잘아는직원이 프리랜서식으로 작년도에 일을해서 실제 수령액이 약 2천만원정도 되는데 세무신고를 안햇습니다
대출관계로 소득증빙해야한다고해서 세금다 본인이 납부할테니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달라고하네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야한답니다
가능한건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신고를 해야하는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야한답니다
가능한건지 여부와
>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신고를 해야하는디
> 원천세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금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지 아니하고, 서면신고를 해야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가발생할 것 입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천만원만 소득이라면 세금 거의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신고 2000*3.3%+가산세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2.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2000*0.125%
3. 지급명세서신고 2000*1%사업주의 경우 위의 원천세와 가산세 등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0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 세금은 별도로 근로자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