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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입니다.
23년에 거래처 직원분께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이 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종소세 합산신고 할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안붙이고 신고 넣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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