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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중에있는데
안내문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있는데 납세자분께 확인해본 결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수입금액의 0.5%만 가산해서 종소세만 신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면세수입금액 무신고 가산세 이외에 다른 가산세가 붙나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별도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미신고를 했더라도 아래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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