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중에

2개 사업장(A사업장은 복식부기대상자로서 과세사업장 / B사업장은 23년 신규 사업장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면세사업장임)을 가진 납세자가 B사업장에 대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한 사실이 이제서야 발견되었고

이번 종소세 신고할때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 0.5%를 반영하려 하는데 다만 소규모사업장(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합계표 미제출분에 대해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소득세법 시행령147조의 6 1항)

제 케이스는 1개 사업장은 복식부기 1개 사업장은 23년 신규사업장은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이경우에도 합계표 미제출에 대해서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종소세 신고는 한개 사업장이 복식이면 기장의무를 다른 한쪽이 간편장부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은 면세사업장이 아닌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무신고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가산세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자만 과세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