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 사업장(A사업장은 복식부기대상자로서 과세사업장 / B사업장은 23년 신규 사업장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면세사업장임)을 가진 납세자가 B사업장(면세)에 대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한 사실이 이제서야 발견되었고
다만 소규모사업장인 B사업장(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합계표 미제출분에 대해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소득세법 시행령147조의 6 1항)
제 케이스는 1개 사업장은 복식부기 1개 사업장은 23년 신규사업장(B)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이경우에도 B 사업장에 대해서 합계표 미제출에 대해서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종소세 신고는 한개 사업장이 복식이면 기장의무를 다른 한쪽이 간편장부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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