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세금계산서 종사업장 발급으로 인한 부가세액 신고

안녕하세요

회사가 최근 1월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업장은 현재 단위과세 신청 후 별도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공장 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회사 기준 매입) 발급할때, 주된사업장(수원세무서) 와 다르게 종된사업장(화성세무서)로 발급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면 신고 시 수원세무서로 신고가 안될까요?

그리고 매입처가 받게 되는 세무적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