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세금계산서 종사업장 발급으로 인한 부가세액 신고
안녕하세요
회사가 최근 1월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업장은 현재 단위과세 신청 후 별도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공장 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회사 기준 매입) 발급할때, 주된사업장(수원세무서) 와 다르게 종된사업장(화성세무서)로 발급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면 신고 시 수원세무서로 신고가 안될까요?
그리고 매입처가 받게 되는 세무적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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