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매연차량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최근에 길을 걷다가 시커먼 매연을 엄청 뿜어대면서 가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저 옆에 있었으면 엄청 콜록거렸겠다 싶었는데, 옆에 있던 지인분이 '예전엔 저런 차량 신고하면 포상도 줬는데 요즘도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매연차량을 보면 관리안하나 싶었는데 신고까지 한다고하니 신기하더라고요. 매연차량은 따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연 차량은 동사무소나 시청에 환경관련 부서에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과거 차량에 매연으로 인해서 신고받아서 환경부담금을 내게 되면서 차량을 2020년대 들어와서 바꾸었습니다. 환경부서 외에도 환경 관련 단체 혹은 교통경찰서에 신고해서 해당 차량의 조사와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신고절차를 확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매연이 심한 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매연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신고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 중에도 위험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부에서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차량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128번

    누르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지역상품권 1만원이며, 한달에 최대 2건입니다.

  • 환경 오염이 있어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사례는 관할하는 교통 담당 기관이나 환경 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경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러한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