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칼(흉기)을 들어서 간접적인 위협을 느낀 경우

제가 부동산계약의 매도인, 상대방이 매수인입니다.

장소는 매수인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체결한 부동산계약을 정당하게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 중 1명이 자리에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칼을 잡고 들었다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수인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정도일 것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

1.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2. 입증을 해야할 것 같은데 CCTV를 매수인 맘대로 삭제가 가능한지? 고발 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 즉 당시 대화내용이나 분위기 등 상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는 매수인이 설치한 것이니 삭제할 수 있겠으며, 혐의가 소명되면 압수하여 복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의 앞에서 칼을 잡고 들었다놨다 하는 식으로 질문자님의 계약파기 주장에 대한 해악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면 특수협박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cctv 영상의 보관기관이 정해져 있어 임의삭제는 어렵고, 삭제되는 경우에 복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저장 데이터 자체를 바꾼 것이라면 복구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