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칼(흉기)을 들어서 간접적인 위협을 느낀 경우
제가 부동산계약의 매도인, 상대방이 매수인입니다.
장소는 매수인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체결한 부동산계약을 정당하게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 중 1명이 자리에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칼을 잡고 들었다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수인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정도일 것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
1.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2. 입증을 해야할 것 같은데 CCTV를 매수인 맘대로 삭제가 가능한지? 고발 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