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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안경곰117
조그만안경곰11721.04.10

교통사고후 실비보험 보장받을수있나요?

교통사고나서 몸이회복되기전까지 과실이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제가병원비납부하고 보험사에 병원비 청구하면 승인이 될까요?

대인사고접수는 안한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대인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현재 보험금 청구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하여야지만 보험사에서 처리 가능하오니 해당기간내 청구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되는 치료비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대 과실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합의 이후

    실제 발생하는 치료비용이 있을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를 통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자보처리하지 않은 의료비만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