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선택사항일 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다"고 선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달 시 본 채용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한 달 후에서야 '수습 평가 안내서'를 통해 평가기준, 평가점수 등 안내를 하고 동의 받아감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엔 수습기간을 저한테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수습 평가기준 안내서에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싸인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저는 시용근로자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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