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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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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하죠저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사측에서 거부를 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거부하면 서면으로 다시 신청을 남기세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며 적발되면 호사는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나 상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근거와 함께 차분히 전달하고 대화 기록도 남겨 두세요.

  • 정당한 사유의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하셔야 맞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신고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기 위한 절차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