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육아휴직 거부하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하죠저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사측에서 거부를 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거부하면 서면으로 다시 신청을 남기세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며 적발되면 호사는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나 상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근거와 함께 차분히 전달하고 대화 기록도 남겨 두세요.
정당한 사유의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하셔야 맞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신고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기 위한 절차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