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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인가요?
공부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당..! 총포화약단속법이었을때는 특별법이었었다고알고잇는데 법률이되면서 특별법이 아니게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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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넒은 범위의 법이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한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총포화약단속법의 경우 특별법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총포, 화약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