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발언의 면책특권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한정되는 것이지 국회 밖에서의 발언이나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한 발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허위인 줄 몰랐다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인 한 면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