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어도 허위사실로 고발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들은 면책측권이 있는데요.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거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도 면책특권때문에 괘찬은건가요? 아니면 형사쪽은 상관없어도 민사쪽으로 고소당하면 배상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발언의 면책특권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한정되는 것이지 국회 밖에서의 발언이나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한 발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허위인 줄 몰랐다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인 한 면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