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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두근거리는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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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말정산 이후 25년에 과세 청구 우편발송

제가 2017년~현재까지 한회사를 다니고있는데 2025년6월09일 어제 갑자기 2020년 납부 가산세가 날라왔습니다 해당세무소에 확인해보니 연말정산이 중소기업혜택으로 되서 계산이 잘못된거라고 하고 2020년 지연가산세까지 전부 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중소기업 혜택전환까지 직접적으로 연말정산할때 확인도 안될뿐더러 회사에서 모든걸 진행하는 부분 인데 5년 내내 가산세 통지서 하나없다가 지연가산세까지 내야하는부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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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2020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징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세무처리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면 인사팀과 소통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과거 회사에 문의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