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도 연말정산 이후 25년에 과세 청구 우편발송
제가 2017년~현재까지 한회사를 다니고있는데 2025년6월09일 어제 갑자기 2020년 납부 가산세가 날라왔습니다 해당세무소에 확인해보니 연말정산이 중소기업혜택으로 되서 계산이 잘못된거라고 하고 2020년 지연가산세까지 전부 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중소기업 혜택전환까지 직접적으로 연말정산할때 확인도 안될뿐더러 회사에서 모든걸 진행하는 부분 인데 5년 내내 가산세 통지서 하나없다가 지연가산세까지 내야하는부분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