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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 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 를 청구할 수 없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산 등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던데

그럼 맨위의 내용은 맞는말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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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따라서,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산 등에 제공된 설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공하신 첫 번째 내용은 틀린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