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엔비디아를 매도해서 천만원 수익이 생기면 수수료 차감하고 세금도 차감하고 현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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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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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수수료 및 거래세는 바로 차감이되게되고
다음해 5월에 자진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