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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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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은 아직 안줍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줘요

오토바이가 제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쳐서 100대0으로 가해자 과실로 판결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두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변호사선임한다해도 전혀반응도 없구요 전 사고로 직장도 잃었고 매달나가는 대출도 갚아야는데 미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째야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은 아직 안줍니다.

    :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건지,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지는 불분명하나,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합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쌍방의 의견일치에 의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만약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가 보험처리등 적극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고, 해당 판결등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