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택시가 사고를 내고 아직까지 보험연락이 없는데 이럴땐 어떡하죠 ?

2020. 12. 20. 22:24

2년 전 100:0으로 택시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보험사에서 2번 정도 연락이 왔었고, 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이후로 합의금에 관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더 받으시면 되며 어느 정도 회복되어 합의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해서 후유장해진단이 나온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2. 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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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택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가해택시운전자나 가해택시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면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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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금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고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합의의사여부, 제시하는 합의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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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이해의 합치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 절차인 점에서

        상대방이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고에 대한 대물, 대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12.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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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셔서 합의금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니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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