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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보험사 연락 문제 궁금합니다

올해 4월 택시 탑승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후방 충돌을 하는 사고를 당함. 약 2개월 치료를 받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처음에는 화물공제에서 연락이 왔다가 지금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사고 합의금같은것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 조치하지않아도 돼서 오지 않는것인지. 제 치료비만 그렇게 그쪽에서 내고 끝인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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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가 끝났다면 이전에 받은 화물 공제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

    초반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최근 대인 담당자들이 이전과 같이 계속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지는 않고

    미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먼저 연락을 하면 손해라는 말이 떠돌지만

    약관이 2023년 이후로 개정된 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사고 합의금같은것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 조치하지않아도 돼서 오지 않는것인지. 제 치료비만 그렇게 그쪽에서 내고 끝인건지. 알려주세요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도 되며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산정하여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치료가 끝나 몸 상태가 괜찮다면 공제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버스공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상의 경우 약관 지급기준으로 합의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1급(200만원)에서 14급(15만원)]

    • 휴업손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할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 상실수익액 (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 간병비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 기타손배금 (통원 1일당 8천원)

    위 지급기준외 보통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조로 얼마를 더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