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중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건 국내 개별주 뿐인가요?

주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나서 고민입니다.연금계좌랑 irp한도는 1800만뿐이고 종소세대상자라 isa도 안되는데요. 일반계좌에서 개별주말고 etf 매매차익도 비과세인가요? 국내상장된 타미당같은 해외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반계좌 기준으로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은 국내 상장 개별주(대주주 제외)이며 ETF는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국내 거래소인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이 된 주식들이라면

    개별주, ETF 가리지 않고 모두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메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개별 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국내 주식형 ETF를 거래하는 것 입니다.

    질문하신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는 국내에 상장 되었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ISA가 불가능한 상황 이시라면 가족 명의를 활용하여 증여 한도 내에서 수익을 분산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모든 etf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아니고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 이 때 배당소득세와 같은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과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ETF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입니다만 레버리지 2천만원이상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경우에는 15.4%의 배당과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에 종합과세 금액이 크다면 해외직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는 국내 상장 개별 주식과 같이 비과세입니다.

    타이거 미국 S&P500 같은 미국 주식 추종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관한 과세는 종목 종류와 계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국내 상장 개별주식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2023년부터 일정 조건 하에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완전 비과세는 아닙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의 투자 수익은 비과세 또는 이연과세 혜택이 있으나, 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ISA는 종합과세 대상자나 소득 요건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보통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국내 증권사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