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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7.03

중개형ISA계좌에서 주식을 통한 차익이 발생했을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주식거래로 인한 차익발생시 비과세인가요? 연200만원 비과세는 배당이나 이자수익만 해당되고, 주식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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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운용할 때에

    국내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은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는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2025년 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거래한 금융상품의 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익이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로 저율분리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맞져 일반 주식계좌도 매매차익은 비과세구요 isa계좌도 비과세구요!


  •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형이시면 연 200만원 까지 비과세이며 그 초과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9.9%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