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 매도시 수익이 발생했을때 세금, 일종의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세랑 수수료 같은걸 내는건 알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차익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주식거래할 때도 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isa 계좌 설명할 때 배당+이자 수익에다 양도소득에도 세금이 얼마까지 면제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은 없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만 3년 이상
만 5년 이내. 1년에 납입한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적금, 주식,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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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본래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좌와 무관합니다. 대주주가 isa계좌 내에서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