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할 때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운좋****
2020. 03. 16. 17:21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양도소득세랑 거래세랑 수수료가 있더라구요.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항이 없는거 같고..

거래세랑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매번 기록해놨다가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인지..아니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건지요..

손실이 생겨도 세금이 생기는건가요? 그건 불합리해보이는데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식거래를 할때는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국내주식 거래를 기준으로 함).

먼저 수수료에 관해서는 주식매수 및 매매시 일반적으로 매수 가격의 0.01~0.02%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이는 증권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식을 매도할때 (팔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지않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아래와 같이 주식시장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3일 이후에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됌. 2020년 4월1일 이후 주식 양도부터는 비상장주식세율이 0.5%에서 0.4%로 인하됨):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 등은 주식을 매수/매도를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질문자님이 나중에 내거나 혹은 내고 싶지 않아도 빠져나가게 되니, 따로 매번 주식거래시에 기록을 하거나 고지서등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주식거래를 하실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고, 주식매도시 거래세가 적용되므로 손실이 있더라도 거래세를 내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주식거래시 손해가 발생했는데 거래세를 낸다면 억울한면도 있겠지만, 만약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면 실제로 수익이 많이 생길경우에는 (예: 1천만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서 1억의 이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에서 생긴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시키면 실제 거래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기에, 거래세가 어떤면에서 주식거래시에는 좀더 적합한 세금징수방법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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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증권거래세

    매도시점에만 0.25%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하더라도 일정비율 과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3) 증권사 수수료

    세금이 아니며, 증권사에서 취하는 수수료입니다. 매수, 매도 시점에 각각 발생합니다.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거래 단위별로 최소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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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개인은 비상장주식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며 차익이 발생하여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매매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세금 개념은 아니고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용대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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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므로 해당사항이 없구요.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코스피 주식일 경우 양도가액의 0.1%, 코스닥일 경우 0.25%, 코넥스일 경우 0.1%가 부과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양도하실 때 자동으로 증권거래세가 차감되고 입금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른데요. 대략 거래가액의 0.25% ~ 0.5% 정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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