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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1년 전 쯤 와이프의 이모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제가 구매하기로 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었는데요.
계약서는 둘이 종이에 글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날이 다가와서 계약 이야기를 하니 무슨 땅을 말하는 것이냐고 모르는 척을 하네요.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는건 대화로 풀 의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하시는게 나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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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우선 계약금 이체내역있으시죠? 정 이모님이 부정하시면 변호사 선임 들어가시죠 이체내역있고 계약서있으니 해볼만합니다
기쁜멧토끼170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있으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이프와 이모에게 대화를 해서 해결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불편한 상황이 생기실 꺼 같네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와이프의 이모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직접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