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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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계약서 작성까지 해놓고 나몰라 하는 이모 어떻게?

이모의 땅을 제가 사기로하고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까지 주었는데요.

이제 계약일이 다가오니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냐 나는 모른다고 말하네요.

중계인을 걸쳐서 쓴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종이에 펜으로 쓴 계약서입니다.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로쓴 계약서라도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힘찬나방196

      힘찬나방196

      안녕하세요. 힘찬나방196입니다.

      남도 아닌데 너무 하시네요

      중계인 끼고 한 계약보다는 증거로서의

      힘이 약하겠지만 어쨌든 계약서 쓰고 서명은

      하신거고 또 계약금을 계좌이체 하셨으면

      그기록이라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이사실을 아는 증인도 있으면 도움 받으시구요

      여튼 가능한 증거 최대한 모으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친척관계시니까 법으로 하기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면 더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