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을 때 법적 효력
할머니께서 살고계신 시골에 제 명의로 논이 있는데, 갑자기 가족중 한분이 귀농을 하여 할머니를 보살핀다며, 제 명의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직불제 혜택을 위해 계약서를 쓰고 싶어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도장을 자기 측에서 만들어 계약에 동의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계약서를 보내지도 않고 조항도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여 일방적으로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10년이라는 말도 하지않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조항을 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1년 농사를 지어 직불제 혜택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이제 손을 뗀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계약금은 가족이기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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