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을 때 법적 효력
할머니께서 살고계신 시골에 제 명의로 논이 있는데, 갑자기 가족중 한분이 귀농을 하여 할머니를 보살핀다며, 제 명의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직불제 혜택을 위해 계약서를 쓰고 싶어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도장을 자기 측에서 만들어 계약에 동의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계약서를 보내지도 않고 조항도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여 일방적으로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10년이라는 말도 하지않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조항을 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1년 농사를 지어 직불제 혜택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이제 손을 뗀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계약금은 가족이기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질문자님은 무권대리 주장을 통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에 동의해달라는 말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 동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현대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질문자분 가족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분 가족이 질문자분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후 질문자분 승낙없이 질문자분 명의의 날인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 계약의 효력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