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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펭귄85
총명한펭귄8521.05.27
부동산 계약 파기, 배액배상 법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름전 중개사를 통해 시골 부부분이 살고 계시는 전원주택을 10%를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 명의는 아내분 이셨구요

집을 보고 계약하는 중개사무소 장소에 아내분은 없었고

남편분과 중개사분과 이렇게만 계셨습니다. 대신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계약서 인감도장은 아내분걸로 찍으셨구요

그자리에서 저는 계약금 10%를 부동산 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분통해 전달해 드리는걸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0일 정도 지나서 부동산분께 연락이 왔으며 그 부부가 그 시세에 못 팔겠고 매매가에 10%정도 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도 마음에들고 어이는 없었지만 확답은 안주고 생각만 해본다 하고 연락을 끊었고

생각하는 도중 그 마을에서 그 주인이 이동네 저동네 다 떠 벌리는 걸 알게 된 후

부동산분께 연락을 드려 파기하시려면 배상배액 받고 파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분이 연락을 주셨고 본인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며 배상배액금 조금이라고 깍아달라고 하시면서 저의 상황은 존중하지 않으며 계속 말씀 하시길래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시며 욕과 반말을 하시면서 "내일 당장와, 돈줄게 xx" 하셨습니다.

그 후 그 다음날이 되어서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법무사에 알아보셨다며 아내분에 대리인 위임장을 안 받았으니 그건 무효다 우린 못 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두 곳 정도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곳은 "받을 수 있다." 였고 그게 아니라면 그 쪽 남편분은 사기죄 비슷한? 거라고 했었구요 100% 줘야한다 였습니다.

두번째는 남편분이 대리인 위임을 안받고 했기 때문에 무효 맞고 그 쪽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자분이 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그 측에서 잘못 된거라고 하였고 결국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을잘모르기에,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걸 클릭하신

변호사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 견해로는 위임장 확인을 안 한 저도 잘못이지만 그 두 분다 잘 못된걸로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시간, 감정, 금전 모든면에서 저는 손해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