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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살모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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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여 청구취지 한번만 봐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상가인데 아내와 저 각각 50%로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100% 매매자금의 일체 금액은 저 혼자 부담했습니다.

2. 재혼인 관계로, 아내가 잔금일 4~5일전 '혼인관계 상의 신뢰'를 이유로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여 해주었습니다(형식적 공동명의)

3. 당시 아내는 "모두 제꺼(남편꺼)이고 아내 본인은 지분도 없으며 팔아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도 있고요. 본인이 신뢰를 이유로 제안했었다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4. 이제와서 본인의 지분도 있다고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매매대금의 전액 자금부담자가 저였고, 상기와 같은 증거들도 있을때 실질적 소유관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려고 합니다. 청구취지를 무엇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것도 잘못등기된 것이나... 이런거 같고요)
2.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부간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서..)

3. 실질적 소유관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것은 법률상 정식명칭이 아닌거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청구취지에 작성을 해야 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마 청구취지가 아니라 청구원인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1.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 이혼절차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혼인관계를 유지 중에 소유권을 돌릴 생각이신가요?

    •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원인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청구원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단115300 판결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자료지참하시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추가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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