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 불법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월세를 살다가 월세가 자꾸 오르는 것 같아
저렴한 집이라도 구매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알아보다가 남편과 함께 방을 보고 왔는데요.
집을 보여준 부동산 업자분이 다른 사람이 집을 보고 갔다며 가계약금 2-30이라도 걸라고 해서 남편이 가계약금만 걸려고 갔는데 그새 부동산 업자가 구청 허가도 없이 가계약서를 쓰게 했더라고요.
처음에 2-30을 이야기 해놓고 100만원으로 가계약서를 쓰게 한다음 300만원, 1000만원까지 달라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추가로 200만원은 입금했는데 그 과정중에 저에게 걸린거죠.
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거의 사기꾼 수준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서 작성 전 구청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은 불법일 수 있으며 이런 계약에 대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민법상 계약 해제권을 보장하는 성격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 환불은 계약서에 환불 특약이 있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 귀책으로 해제되는 경우 가능하며 가계약서가 없는 단순 가계약금이라면 환불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협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 없는 계약과 추가금 요구 등 불법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증빙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관할 구청에 해당 중개사무소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 현재 상황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거래를 하는 경우 "토허제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조건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