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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에서 대출받기위에 매매금액을 올려서 가계약서를 하자고 해서 부동산에서또한 가계약이라고 했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실제 매매금액은 7억8천만원인데 7억8천으로 거래를하면 은행에서 대출금액이 나오지않아서 매매금액을 올려8억4천으로 부동산에서 분명히 가계약이라했기에 작성해주었습니다

집은 상가건물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기에 정신이 없는데 세입자중2층에서 건물을 매매하길 원했고 엄청손해보면서 대출이자낼 엄두가 안되다보니 7억8천에 매매하기로했습니다

근데 2층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려면 매매금액이 8억4천으로 해야 원하는급액 대출이된다고 했기에 가계약을 적었습니다

중도금이라고 6천만원을 제통장에 입금시켜주고 다시 현금으로 찾아 달라고해서 1500만원은 제가 현금으로받고 나머지 4500만원은 현금으로 다시 2층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

가계약이라고 작성한계약서가 가계약이 아니라고 하고 6월7일에 명의가변경되니 이사 언제갈꺼냐고 합니다 8일부터 월세적용이된다네요 가계약이라해도 계약서 작성할때 말한마디없더니 어처구니가없어요

부동산에서는 복비 340만원 입금시켜달라하고 부동산도 어이없어요 2층에서 매매한다는걸 저랑얘기한 상황이고 2층에서 계약서 때문에 부동산하고 거래한건데

저도 부동산복비를 줘야하나요?

남편이 남겨놓은게없다보니 상속절차끝나고 나면 저는 한부모가정신청해야될 상황인데 매매거래가 맞는건가요? 7억8천으로 거래가 되면 빚정리하고나면 남는게없으니 한부모가정신청이되는데 6천만원 입금내역이남아있고 현금으로 찾아서 복지센터에서 출처내역을 믿어줄까요?

삶이 참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이라고 작성한 계약서가 가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비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복비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매매금액이 7억 8천만원인데, 8억 4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복비도 실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출처내역을 믿어줄지는 복지센터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6천만원 입금내역과 현금으로 찾아서 준 내역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실제 매매금액과 계약서의 매매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면, 복지센터에서 출처내역을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겨놓은 것이 없어서 상속절차가 끝나면 한부모가정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매거래가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거래를 하면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복지센터와 상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