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환불 문제(내용추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월세를 살다가 월세가 자꾸 오르는 것 같아서
저렴한 집이라도 구매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알아보다가 남편과 함께 방을 보고 왔는데요.
집을 보여준 부동산 업자분이 다른 사람이 집을 보고 갔다며 가계약금 2-30이라도 걸라고 해서 남편이 가계약금만 걸려고 갔는데 그새 부동산 업자가 구청 허가도 없이 가계약서를 쓰게 했더라고요.
처음에 2-30을 이야기 해놓고 100만원으로 가계약서를 쓰게 한다음 300만원, 1000만원까지 달라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추가로 200만원은 입금했는데 그 과정중에 저에게 걸린거죠.
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추가내용 : 그러고나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불법인지 몰랐고 매도인이 돈을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냐며 매수인을 구해볼테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계속 말 돌리고 거짓말 하는 게 신뢰가 안되고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솔직히 매수인을 구하는게 금방 되는일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고 바로 조치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런 부동산은 그냥 저런식으로 영업하는게 습관화된 부동산입니다.
구청에 신고등을 무기로 반환 요구하시고 실제 신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ㄴ니다.
1명 평가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 우선적으로 토허제 지역인 경우 허가가 나기 전에 게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단순변심인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내용 : 그러고나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불법인지 몰랐고 매도인이 돈을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냐며 매수인을 구해볼테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계속 말 돌리고 거짓말 하는 게 신뢰가 안되고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솔직히 매수인을 구하는게 금방 되는일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될까요?★★
=> 우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답을 받은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부동산이네요.
가계약금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듣도 보던 말인데..
신뢰가 가지 않는 부동산이니.. 사기 당할 염려도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이상하긴 합니다. 일단 해당중개사에 대해서는 구청등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민원을 넣으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에서는 사전허가신청전 확약서만 우선 작성가능하고 이 역시도 허가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위에 작성된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근거로한 가계약금은 매도인으로부터도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위처럼 설명한 중개사라면 충분히 질문자님과 같은 불안감이 들수밖에 없을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임대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반환받아서 돌려달라고 하시고 그런데도 핑계를 대면서 반환을 늦추면 사실상의 민원신고 및 관련 민사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