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이모 명의 아파트 동거목적 투자하려면?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의 이모가 아파트청약당첨이 되어 올해 입주가 가능한시기가 되었는데요.
2년전 어짜피 결혼해서 살집구해야되니 같이들어와서 살어라 해서 예비신부는 저와 자세한 상의없이 아파트가격 약 5억 중 계약금 10프로를 이모에게 덜컥줘버렸습니다.
물론 새아파트 들어가서 사는건 좋지만 출퇴근거리도 좀 멀어지고 내명의도아니고 전세도아니고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사는것인데 좋을건 없지만 예비신부 말듣고 그렇게하기로 하였고 중도금은 이모가 대출을받고 잔금 30프로도 저희가 투자하면서 들어가기로했습니다.
이런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될것같아 물어봤지만 동거를하면 문제가 안될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저는 예비신부와 예비신부가 이모명의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사는 식으로 가는데 전세도 아닌지라 아파트값의 40프로를 아무 서류없이 가족이니까 믿고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주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믿더라도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모르는 지라 무슨장치라도 하고싶은데 뭘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차용증?을 써야되나 내용증명?을 해야되나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가족끼리 그런거까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어서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차마 입밖으로 얘기를 못하고 예비신부에게도 얘기하는게 되게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잔금이 1억5천이니 제가 1억이 넘는돈을 아무것도 없이 남(예비신부 이모)한테 입금하는것도 뭔가 문제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차용증은 만드는게 좋을듯 싶어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친인척이겠지만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단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어려운 일이네요 금전 거래는 가까울수록 안하는편이 좋은데 이미 그런 상황이면 입주시 꼭 공동명의로 할 방법 밖에없네요 공동 명의를 추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당첨되었으면 현재로서는 공동 명의 등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인 경우 등기 단계에서 공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용증 받으시고, 입주 시 공동 명의 등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