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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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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매매?????

요번에 결혼예정이라 신혼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매매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지금친동생하고 살고있는 전세집이있습니다

그럼 그 전세집을 친동생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지금 전세집이 세대주가 제이름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임대차의 명의와 주택구매시 공동명의와는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명의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등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현 주택의 전세대출등이 잇는 경우 한도산정시에 영향을줄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집 아파트 매매 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문제 없으며 요즘은 절세와 자금 조달 면에서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 부담 분산과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친동생과 거주 중인 전세집이 있다면 세대주 명의가 사용자 본인이라도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등기) 하는 것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세대여도 매매 계약과 등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대출이나 세금 감면(특히 생애최초, 신혼부부 혜택) 을 받을 때는 세대 구성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하면서 남편과 한 세대(공동세대)로 합칠 때, 현재 본인 세대에서 빠져야 합니다

    전세집 세대주가 본인이라면 결혼 후 남편 세대에 합치면, 전세집의 세대주를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친동생이 계속 그 집에 산다면, 친동생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고를 간단히 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행정적인 절차일 뿐,

    전세 계약 자체의 명의 변경(임차인 변경)은 집주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으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명의변경을 히시기 바랍니다

  • 요번에 결혼예정이라 신혼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매매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지금친동생하고 살고있는 전세집이있습니다

    그럼 그 전세집을 친동생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지금 전세집이 세대주가 제이름되어있습니다

    ===> 가족인 경우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지만 기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1가구2주택자로서 각종세금부담과 추후 매매시에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디(남편 단독명의도 마천가지입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기존 소유아파트를 매도하여 정히해야하는 경우사 많습니다

    그러나 전세관계는 소유개념이 아니라 임대차개념이므로 계약종료와 험께 종결되므로 1가구2주택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관계는 결혼으로 인하여 주소를 옮기게 되어 동생이 세대주 변경신청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